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위 지구대로 찾아온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경찰관 D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 3, 4 층이 내 집 아니겠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경사 D 경찰복 단추 뜯어 진 모습과 상의 티셔츠 일부 찢어진 모습,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