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2: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아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주거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을 위 D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