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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1 2017고단1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0. 17:57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 태워 줄 테니 귀가하라" 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 나오자 “ 씨 발 경찰이면 잘 났냐,

좆같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0:1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와 팔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 지구대 근무 일지, 각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단기간에 공무집행행위를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조현 병과 알콜의 존 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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