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삼거리를 옥포 방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승강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