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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4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 있는 아호교 사거리를 가은읍 왕능리 방면에서 농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호교 방면에서 작천1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BX212 승합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내외측 인대 부분파열 및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C, E, F, G, H, I,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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