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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산업도로 북안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 뒤 범퍼와 우측 문 휀다 부분을,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각각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의 뒤 범퍼를, I(남, 45세)가 운전하는 J 금아 노선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1톤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금아버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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