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248.2km 지점을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SM5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SM5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세)에게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그랜저에 동승한 피해자 K(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