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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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