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