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5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2006. 5.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광진구 C, 305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1976. 5. 8. 국가기술자격증인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E로부터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2. 판단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2013. 4.경까지 E를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E의 임금을 월 90만 원으로 책정하고 E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E는 자격증 대여사실을 시인하였고 그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를 D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