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507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에너지 관련 업체인바, 비록 위 회사가 존립함에 있어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외부에서 위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E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E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E가 보유한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 E는 피고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제 26조 제 2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 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 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 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 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