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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6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항암치료 중이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고 먼저 퇴근하는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서류를 고객에게 전해주고 서명날인만 받았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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