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고 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