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록증(보수, 등록번호B)을 취득하여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문화재수리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대구 북구 C빌딩 소재 D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사실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D로부터 자격증 대여료 등 합계 49,500,000원을 지급받고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범행종료일을 ‘2015. 6. 15.경까지’가 아닌 ‘2015. 2. 13.까지’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