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청 수리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인바, 2013. 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경 자격증 대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실제로 근무할 의사로 입사하였으나 D이 수주한 단청공사가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화재기술자로 행세하면서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문화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화재기술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문화재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F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문화재수리공사업에 종사하던 중, 문화재수리공사업 부분만 따로 분사하여 2012. 7. 11. ㈜G를 설립한 사실, E은 2013. 1. 14. 피고인을 만나 그를 위 업체의 단청기술자로 채용하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