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84】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안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F건물 이장으로, 전남 무안군 G단체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B로부터 “남악에 이장이 40여 명 있지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이장이 20여 명 된다. 선거운동을 부탁하려면 그냥 부탁할 수는 없고 식사라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니 식비로 50만 원과 1인당 활동비로 2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이장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부탁해 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11. 19.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길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B에게 현금 4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기
가.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남악에 이장이 40여 명 있지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이장이 20여 명 된다. 선거운동을 부탁하려면 그냥 부탁할 수는 없고 식사라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니 식비로 50만 원과 1인당 활동비로 2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이장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부탁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