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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7 2013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E당 군산시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당시 F 후보자의 군산시 선거연락소장을 겸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후보자의 군산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24.경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I 등 18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H식당, J 등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합계 22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실비가 아닌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K를 통하여 2012. 12. 10.경 군산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I 등 1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4.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N식당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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