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김해시의회 의원선거 김해시 ‘G’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 A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9.경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지위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11.경까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차장 H에게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은 선거사무장 등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가르치고, 선거사무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유의점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 김해시 I건물 701호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를 고용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