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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10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산시ㆍ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D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3. 29.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0원 상당의 주유티켓 20장을 구입한 다음, 2012. 4. 3.경 경산시 부근에 있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50,000원 상당의 주유티켓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D 후보자의 경산 선거사무소 또는 경산ㆍ청도 부근 선거운동 현장에서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위 주유티켓 20장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위 주유티켓을 지급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로 하여금 위 F주유소에서 1,10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게 한 다음 위 주유 대금을 F주유소에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선거사무원들에게 주유비 1,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ㆍ실비가 아닌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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