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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4 2014고합8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8】 피고인 B은 2014. 6. 4.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의 기획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선거와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 등 장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3. 8. 26. 22:00경 목포시 K건물 101동 8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0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10. 6.경 목포시 L에 있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 등 장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수당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135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11. 6.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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