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2 2014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4.부터 2014. 5. 31.까지 2014. 6. 4.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L군수(이하 ‘L군수 선거’라고 함)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M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7. 12.부터 2014. 6. 30.까지 창원시 안전행정국 N과 소속 O으로 재직한 지방공무원으로서 L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다 중도 포기한 후 위 M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M 후보의 이종사촌 형이다.

공소장에는 “이총사촌 형으로서 M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종사촌 형이다”라고 정정한다.

피고인

D는 M 후보의 후보 수행원으로 선거사무원 공소장에는 “선거운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거사무원”으로 정정한다.

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G은 M 후보의 회계책임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E은 P 주식회사(대표이사 M)의 상무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현장팀 과장인 자로서 M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9.경 경남 Q에 있는 M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B이 M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렌트카(R LF쏘나타 승용차)와 그 렌트카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주유비 등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