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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3995 판결
[절도미수][공1978.2.1.(577),10523]
판시사항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5,6회씩이나 소매치기를 당하였고 그때마다 원근을 불구하고 같은 경찰서 같은 순경에만 데리고 가서 입건토록 하였다면 달리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증명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 및 1심은 피고인이 1977.3.18.18:40분경 서울 중구 퇴계로 2가 세종호텔 앞도로를 운행중인 55번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 최영길의 뒤 호주머니속에 들어있는 현금 2,000원을 절취하려고 빼내려는 순간 위 최영길에게 발각되어 그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며 위 사실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신문조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1심법원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최영길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원에서의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만 검찰 제2회 심문시 이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1심 법원은 그 판결이유에 적시된 증거설명에서 위 피해자 최영길의 수사기관 및 1.2심법원에서의 증언을 보강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피해자 최영길의 증언이 증명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최영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소매치기를 5,6회당했으며 한번에 2,000원내지 5,000원을 절취 당했고 그때마다 성동경찰서 송기남 순경이 범인을 조사하였다는 것이며 이건 사건의 발단도 서울 중구 퇴계로 2가 세종호텔앞을 지나던 버스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위 피해자 최영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3.1로 정류장에서 내려서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다방으로 유인한 후 성동경찰서에 전화로 신고 경찰관 2명이 나와서 피고인을 연행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같이 피해자 최영길이 5.6회씩이나 소매치기를 당하였고 또 소매치기 당한 장소가 어느 경찰서 관내이던간에 그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을 번번히 성동경찰서 송기남 순경에게 데리고 가서 입건하도록 하였다면 그렇게 여러번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시마다 원근을 불구하고 성동경찰서 송기남 순경에게만 데리고 가지아니하면 안될 합리적 이유가 없는한 위 최영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이 동인의 진술기재나 증언은 증명력이 없다 할 것이요. 동인의 증언등이 위와 같이 증거 가치가 없다면 이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있을 뿐이니 위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이건 범행을 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조치는 증명력이 없는 증거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 사유가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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