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의 상해사실 등에 대한 증거력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조건,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상해사실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나.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키 171센티미터, 몸무게 85키로그램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집주인 피해자 1과 전세금 관계로 시비하다가 피고인도 그의 안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음부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그의 입술부분을 1회 때리고, 2는 그의 뺨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인성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2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공소외 1은 주먹으로 동인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통상 상해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 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의사 박기욱, 위정일의 각 진술이나 동인들이 각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는 판시와 같은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데 불과하고 그것이 곧 피고인이나 공소외 1, 2 등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1의 뺨을 2회 구타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 1은 키 171센티미터, 몸무게 85키로그램의 55세인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 (공판기록 83정)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1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원심증인 한상순, 한호택의 각 증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유죄의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이 없으니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결국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1과 2의 진술뿐인 바,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검찰에서의 폭행에 관한 일부 자백이외에는 검찰이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나머지 공소사실( 공소외 1, 2, 피해자 1, 2를 구타한 점까지)모두를 부인하고 피해자 2는 누구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뛰어 나오다 넘어진 것이라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증인 이재선, 같은 이동철의 증언이나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목격한 최영재의 경찰 및 제1심공판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 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2가 누구로부터 맞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 2를 최초로 진찰한(사건 당일 밤 10시)제1심 증인서 녹원의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 2의 머리에 외상이 없었으며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 1은 부상을 하였다거나 진찰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며, 위 증인 한영순이나 한호택의 진술도 이 사건이 최초로 문제가 된 것은 공소외 1이 피해자 2를 구타하였다 하여 공소외 1만을 연행하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피해자 1은 누구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자 1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자기가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피해자 2를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제1심 및 원심공판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2가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동인이 넘어져 실신하였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는 경찰에서는 공소외 1이 좌측 귀 아래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번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뒤통수를 1번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공소외 1로부터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맞고 피고인도 뒷통수를 때려 넘어져 실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원심공판정에서는 갑자기 공소외 1이 목뒤를 태권도 하듯 1번 때려 아찔하는 순간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1이나 2의 진술은 피고인과는 상반하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일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앞서 들은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이건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