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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55 판결
[절도][공1986.8.1.(781),972]
판시사항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어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잘못 배척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어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잘못 배척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7.15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박기례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동인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거 경찰관인 김명성의 검찰 및 제1, 2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한 증인 김사봉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피해자 박기례의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은 경찰에서 “저가 촬영구경하고 있는데 저의 뒤에서 자꾸 피고인이란 사람이 밀면서 부딪치기에 저는 이상한 사람이 왜 밀고 그러느냐고 생각하다가 영화촬영 구경하려고 사람이 많아 미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저의 핸드백속에 든 검정손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도난신고를 소매치기단속 형사님께 말하고 난후 약 30분에 소매치기범을 붙잡았다고 말을 하여 확인해 본바, 저가 촬영구경할 때 뒤에서 밀던 사람인 것을 알고 소매치기범인 줄 알았읍니다. 그리고 손지갑 1개는 근처 상자뒤에 숨겨버렸다는 것을 되찾아 저에게 되돌려 주기에 받았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15정 뒷면, 16정 앞면), 검찰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인파들에 끼어 저의 손가방을 뒤로하여 손에 잡고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밀고 하기에 당시만해도 구경을 할려고 미는가보다 하였는데 저가 뒷짐을 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기에 순간 이상하여 뒤로 돌아다보면서 저의 가방을 보니까 쟈크가 열려 있었고 그안에 돈 3천원이 들어 있던 손지갑이 없어졌는데 그때 저의 뒤에 바짝 젊은사람( 피고인)이 서 있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보니까 그사람 앞니가 하나 빠져 있읍니다”(수사기록 45정) “저가 지갑을 도난 당한 후 뒤를 돌아다보니까 그때 이빨빠진 사람이 서 있다가 저하고 눈길이 마주쳤는데 순간 소매치기범이구나 하고 느꼈으나 그 자리에서 뭐라하면 소매치기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칼로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와 바로 형사들이 있다는 곳에 가서 형사들에게 이빨빠진 사람이 저의 손지갑을 꺼내갔으니 잡아주세요라고 하였더니 어디냐고 하여 지금 촬영현장에 쫓아다닌다고 하였더니 형사 두사람이 쫓아 갔읍니다”(수사기록 46정) “저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형사가 잡았다고 하면서 이빨빠진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뒤에서 저를 밀던 사람이었읍니다. 그 붙잡힌 사람을 데리고 그 근방에 지갑을 버렸을 것 같아 그 근처 이곳 저곳을 샅샅이 뒤지다보니 노점 옷장사를 하는 곳의 옷상자 가운데 저의 지갑이 있어서 찾아냈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제1심 법정에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구경하려고 저의 손가방을 뒤로하여 손에 잡고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밀기에 돌아다보았더니 이빨이 빠진 사람이 저의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가방이 가벼워져서 손가방을 보니까 손지갑이 없어졌읍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그때 이빨이 빠진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형사가 피고인을 붙잡아 왔는데 그 부근을 이곳 저곳 뒤지어보니까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에서 저의 지갑이 버려져 있어서 찾았읍니다”라고 진술하고(이상 공판기록 46, 47정) (공판기록 47정에 의하면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에는 왜 소리를 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범행장소에 피고인이 없었읍니다”라고 대답한 진술기재가 있으나 증인신문조서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소리칠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뜻이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새겨질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원심법정에서 “증인이 왜 미느냐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의 가운데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읍니다” “경찰관과 같이 피고인을 잡았다는 장소로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 지갑이 있었읍니다” “경찰관이 소매치기를 잡아 놓았으니 가보자고 하여 검거하였다는 장소로 따라 갔더니 그 곳에 증인의 지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곳에서 검거되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박기례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현장(촬영현장)의 피해자 뒤에서 민사람이 피고인이고 그 사람 앞니가 하나 빠져있었으며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가벼워져 가방을 보니 쟈크가 열려 있었고 손지갑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굳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서로 모순되는바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유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바이고, 그렇다면 피해자 박기례의 위와 같은 진술(기재)에 원심이 굳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거경찰관 김명성과 함께 검거한 위 김사봉의 원판시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를 덧붙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박기례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급기야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은즉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는 그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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