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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518 판결
[병역법위반·폭행치상][집16(3)형,083]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간과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여 체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물어서 생겼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빠져나오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디에 긁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증언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자백을 간과하고 위 각 증언을 배척하고 증인의 단순한 추측진술에 의하여 이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주문

원판결중 폭행치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공소사실중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공소사실중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하는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1,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일시 장소에서 이건 피해자 공소외 3등 세사람의 남자들에게 둘러 싸여 목을 졸리우고 강제로 자동차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공소외 3의 팔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이에 부디쳐 원심판시와 같은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공소외 3, 4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가는 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좌수지를 입으로 물은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제1심증인 공소외 3, 4의 증언은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제1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은 공소외 3의 손의 상처가 어떻게 하다가 생겼는지는 모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물어서 상처가 났다고 들었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까락을 물은 것은 모르고, 피해자의 손까락에 글킨 자국같은 상처가 있었으며, 증인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빠져 나오려고 옥신각신 하다가 어디에 글킨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 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자백사실을 간과하여 이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증인의 단순한 추측진술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폭행치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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