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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05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8.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11. 2.에, 잔금 5,000만 원은 2015. 11.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위 매매잔금일인 2015. 11. 16. 전에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양도하는 조건임. 만일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파기하고 매매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6.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1억 1,000만 원은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2,500만 원인데 피고의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탈세 목적의 위법한 것이다.

원고는 위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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