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H, E, I로부터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7. 1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의 어머니인 E는 2010. 1. 2. J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J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10. 2. 4., 잔금 1억 8,500만 원은 2010. 2. 26.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0. 2. 4.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J과의 합의하에 일부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계약금 1억 1,000만 원(= 기지급한 3,000만 원 2010. 2. 4. 지급한 8,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억 7,500만 원은 2010. 2. 26.에, 잔금 1,000만 원은 2010. 4. 20.에 각 지급한다. 2) E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다.

다. E는 J으로부터 2010. 2. 26. 중도금 1억 7,500만 원, 2010. 4. 20.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2010. 4. 21.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3, 제16호증, 제18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E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2010. 2. 4. 지급받은 금액 중 6,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2010. 2. 26.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액[피고 B: 1억 1,500만 원(= 6,500만 원 5,000만 원), 피고 C, D: 각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를 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