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9 2019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500만 원은 2017. 3. 31. 지급, 잔금 2억 원은 2017. 4.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내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매수인(피해자)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가 책임지고 말소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되고 있는 2억 4,000만 원 상당의 H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9.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은 2017. 3. 29. 지급,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11. 30. 지급,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8. 2. 15.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내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매수인(피해자)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가 책임지고 말소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되고 있는 2억 4,000만 원 상당의 H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시 한번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미지급 의류대금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의 체납 세금이 합계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