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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04 2014가합1322
잔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6. 2. 4...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A, B, C(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증과 부대시설(전기시설, 관정시설, 관리동 등)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합계 1억 7,000만 원으로, 위 토석채취허가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합계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4. 6. 27.까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4. 7.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권 명의자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순천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2014. 10. 21. 피고 명의의 토석채취허가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1. 3,000만 원, 2014. 6. 27. 2억 5,000만 원, 2014. 9. 2. 1억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E, F이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와 피고 및 G은 2014. 7. 26. 각 1,000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위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위 유치권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원고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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