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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6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8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73. 1.경 신축된, 피고 B과 그의 아들 E 소유의 부산 서구 F, G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타에 처분하여 투자수익을 얻거나 이를 운영할 계획 아래, 2012. 7. 6. 피고 B과 사이에 위 모텔을 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와 H, 매도인은 피고 B과 E로 되어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편의상 원고와 피고 B만 계약당사자로 설시한다

). 2)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9,000만 원은 2012. 7. 30.까지, 1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2. 8. 1.까지, 2차 중도금 7,500만 원은 2012. 8. 30.까지, 잔금 7억 원은 2012. 10. 30.까지 피고 B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2. 8. 1. 1차 중도금을 받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D의 중개행위 피고 C, D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 입회하여 위 계약에 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원고의 공사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12. 7. 27. 2차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30. 2,500만 원, 2012. 9. 3.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모텔을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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