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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2나9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쌍방의 항소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소유 토지의 지상권자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한 건물을 피고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지상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행사하고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개발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에 건축하기로 예정된 건물을 제3자에게 선매각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원고와 건물 매매계약에 관해서 교섭 중이던 상대방에게 매매대상 건물은 지상권 존속기간 종료 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상권에 법률적인 하자도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원고를 상대로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지상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으로 70,036,542,299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45,094,698,038원과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3, 갑4의 1, 2, 갑6의 1, 2, 갑7,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의

1. 2, 갑11, 12, 갑13의 1, 2, 갑27, 30, 43, 44, 45, 갑47의 1, 2, 갑72, 181, 을10, 15, 46, 54, 9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2005. 4. 28. 법인세법에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개발, 임대 분양 및 관리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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