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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18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한 원고가 본소로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임차보증금과 지급한 차임 합계 2,135만 원의 반환과 아울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8,58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대차해지를 통지한 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와 전기료를 원고에 갈음하여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4,604,06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일부(1,069만 원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다만 지연손해금은 2012. 8. 4. 이후 부분에 한정하여)에 불복하여 항소를, 피고가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반소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나.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4, 7, 8, 갑9의 1에서 4, 갑10의 1에서 4, 갑12, 을5의 1에서 4, 증인 F, D, 원고 본인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 원고는 PC방을 개업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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