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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80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1심 승소금액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D㈜(이하, ‘㈜’ 표시는 생략한다)의 최대주주로서 D를 경영하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D를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매수하려는 원고에게 자산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고 매입채무를 적게 계상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여 원고를 속이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실제 주식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믿고 피고 등의 주주로부터 D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정상적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주식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매수한 주식가액과 정당한 주식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4,451,328,9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1,836,016,510원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다만 원고는 2,615,312,47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하여)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지연손해금 부분)를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3, 4, 갑5의 1에서 12, 갑6의 1에서 14, 갑7의 1, 2, 갑9의 1에서 5, 갑10의 1, 2, 갑28의 1, 2, 갑32, 33, 34, 35, 증인 B,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디스플레이ㆍ반도체 제조장비 및 검사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7. 27.부터 2012. 4. 19.까지 D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D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방식에 의한 기업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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