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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20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5...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E의 아버지인 원고가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E이 사망하면서 남긴 유서에 E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들이 E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1, 2, 3, 4목록 기재 재산의 이전을 구하고, 별지 5목록 기재 대여원금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대여금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여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2, 14, 갑15의 1에서 16, 갑17{소비대차계약서(갑15의 1에서 16, 갑17)는 감정인 O의 감정결과와 시흥시 P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E 이름 다음의 인영이 계약 체결 당시 E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 측이 E이 사망할 당시 E의 물건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정 등을 들어 E의 인장이 도용되어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23의 1, 2, 3, 4, 갑25의 1에서 7, 갑26의 1, 2, 3, 갑27, 갑28의 1, 갑31, 32, 39, 41, 갑43의 1에서 47, 을5, 6, 신한금융투자㈜, ㈜국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E의 아버지이고, 피고 B는 E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E의 사망 당시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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