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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6212
위약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일러 케이스와 부속품을 원고에게만 공급하고, 원고도 피고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 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위약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 부분(원고는 일부)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2, 3, 4, 7, 갑8의 1, 2, 갑9, 갑10의 1, 2, 갑12의 1, 2, 을1, 을14의 1, 2, 증인 C, Q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사단법인 E의 개발본부장이던 D은 자신이 출원한 발명 등을 이용한 온수매트용 보일러의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사단법인의 대표자이던 I와 협의하여 2011. 5. 26. 난방용품 개발, 제조,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다음,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I와 G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2. 10. 11.까지, D은 2012. 10. 1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G은 D의 아들이고, Q은 보일러 판매업을 하면서 원고의 영업이사로 있었다.

⑵ 온수매트 보일러 관련 특허출원과 권리양도 ㈎ D은 F ‘H’(이하, ‘H 발명’이라 한다)를 발명하고 그 발명자를 D의 아들 G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J(이하, ‘㈜’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Z은 AA ‘AB’(이하, ‘AB 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Z을 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 D은 2011. 7. 무렵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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