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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3 2013나405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9...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맺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피용자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등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등기대리업무의 이행과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1억 9,500만원(= 2억 원 - 자기부담금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용자가 등기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갑4의 1, 2, 갑5의 1, 2, 갑7, 8, 9, 갑10의 1, 2, 갑11, 13, 14, 15, 22에서 27, 29에서 36, 갑37의 1, 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계약과 보험약관 ㈎ 변호사인 원고는 2011. 2. 7.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12. 1.부터 2011. 12. 1.까지로 하며, 원고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2억 원(자기부담금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포섭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관에 관한 참고용으로 제공한 번역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번역문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고, 그 번역문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상내용, 회사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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