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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698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이름(1)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A)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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