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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7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원인의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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