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06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청구금액(A)’ 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청구금액(A)’ 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