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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06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청구금액(A)’ 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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