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1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원인의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원인의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