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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039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해당 금전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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