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1047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