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1047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 표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