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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나503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BMW 750L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4. 12. 25. 10:30경 김포시 장기동 한강로 신도시부근 도로의 갓길에서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299,5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에는 수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미세한 떨림, 소음, 내구성 감소,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00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하였다.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교환가치 감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참조), 파손된 차량이 비록 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35 참조). 살피건대, 교환가치 감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7호증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문짝, 사이드 패널 차량 측면 하단부의 프레임을 대신하는 패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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