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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0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1,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시세하락 손해 1,50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참조). 원고 차량이 수리를 마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수리를 마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차량의 파손 정도(소장 7면 사진도 참조), 수리 부위, 수리 비용(약 750만 원)으로 보아 수리로 말미암아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교환가치 감소액을 증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 감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당연히 감소하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인용금액: 17,881,060원 = 32,881,060원 -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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