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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609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최초등록 2014. 7. 25.,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15년도 김포국제공항 주차대행 용역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소속 직원 C은 2015. 12. 12. 18:00경 원고의 며느리 D으로부터 주차대행을 의뢰받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2층 구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급정차한 E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위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드, 우측 프론트 펜더, 좌측 필러, 양측 프론트 휠 하우스 등이 손상되어 판금 및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고, 피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그 수리비 5,545,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금 3,428,271원, 그 손해에 대한 감정비용 330,000원 및 원고 차량의 주차대행료 10,000원 합계 3,768,27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차량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원고

차량에 앞서 본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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