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2. 5. 14:0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역 홈플러스 부근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프론트 도어, 좌측 리어 도어, 좌측 펜더 등이 손상되어 판금 및 교환 등의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수리비로 5,98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차체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파손 부위에 대한 용접 과정에서 철강재의 변형이 생겨 파손 및 부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가격이 하락되는 손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금 4,155,350원과 그 손해에 대한 감정비용 363,000원의 합계 4,518,35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나.
원고
차량에 앞서 본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