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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735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A3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1. 20. 피고의 피보험차량(SM5, C,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프런트휀더, 프런트도어 등이 손상되었다.

나. 위 사고 발생 후 원고 차량의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는 완료되었고, 피고는 2016. 2. 4.경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수리비 2,199,090원(= 전체 수리비 2,715,262원의 약 80% 상당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위 차량은 사고 발생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격락손해금 2,434,265원 및 격락손해에 대한 감정비용 275,000원의 합계 2,709,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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