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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809』 피고인은 2016. 5.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 5S 32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14』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5S 32G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9,1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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