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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9』 피고인은 2019. 1. 16.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 XS MAX 64G'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월 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3』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K’의 포인트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5,000원을 입금하면 195,000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4. 17:01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H)로 9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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