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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387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03:1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로 ‘F 어린이집’ 방면에서 ‘G 어린이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G 어린이집’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I(37 세) 운전의 J 스포 티지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그랜저의 앞 범퍼 좌측부분과 위 스포티지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접촉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상대 방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음주 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면허 취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4. 12: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동 승하였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서가 경찰에 들어가면 면허가 취소되고 인사사고로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

친구가 병원에 안 가게 먼저 200,000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일단 친구 좀 달래 놓고 나머지 합의 금액은 나중에 정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4. 12:28 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지역 농 축협 K)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7. 21:00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카페에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보여 주며 “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증도 취소되고 인사사고가 나면 벌금도 더 많이 나오는데 나와 합의를 보자”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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